I. 가상 사례
A회사 대표이사 갑은 마케팅 부서의 제안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겠됐다. 이에 갑은 임원회의에서 근무기강 확립과 사내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SNS 사용을 금하는 지시를 내렸다. 이 사실을 들은 A회사의 직원 을은 "회사에서 페북 접으라네요..헐ㅡㅡ;" 등의 글을 남겼고 해당 글에는 "님 회사 대박이네요" "뭥미""근데 그 대표도 트윗질한다면서ㅋㅋㅋㅋ" 등의 댓글이나 리트윗이 달렸다. 이후에도 A회사는 한번 더 SNS 금지명령을 하였으나 을 등을 포함한 상당수 직원들이 이를 위반하였다.
이에 A회사는 근무태만, 업무명령 위반을 사유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을에게는 징계해고를, 다른 위반한 직원 모두에게는 경고처분을 하였다. 을은 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.
II. 주요 논점
1.SNS 사용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
(1) 성실근무 위반 여부
- 글 하나당 평균 소요시간 (서비스별, 콘텐츠종류별, 이용기기별)
- 근무시간 중 을이 평균 SNS활동에 쓰는 시간
(2) SNS사용의 필요성
- A회사의 직종 혹은 을의 직무가 SNS 활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(자동차 제조업체 vs 소셜커머스 업체?)
- SNS사용이 주로 직장 내 동료들의 친목 다지기라면?
- 페북친구나 팔로워들이 을의 SNS활동을 통해 A회사에 호감/비호감을 갖는다면
(3) 회사의 대외 이미지
- SNS금지 명령에 반하는 을의 글이 A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
- 아니면 회사의 명령자체가 개념이 없었던 건지
2. SNS사용 금지가 타당한 명령인지
- 개인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vs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
-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, 적발 가능성
3. 징계수단의 정당성
- 형평성(1) : 다른 SNS금지 명령 위반직원과의 징계수준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
- 형평성(2) : 근무시간 중 웹서핑, 흡연, 커피, 주식 등 다른 사유들과 비교
- 과잉금지의 원칙 : 근무기강 확립, 보안이라는 목적에 비해 해고가 과한 것 아닌지
4. 기타 생각거리
- SNS사용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포함됐는지 & 징계과정
- 하루에 한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병은 아이템 구상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지만 포스팅을 한 시간은 퇴근 이후이다.
- 대통령 정은 하루에 페북 글은 3개, 트윗은 10개 쯤 한다.
- 전방 GP의 무대위는 요즘 애들이 자기를 따시킨다는 내용의 트윗을 스마트폰으로 남겼다.
* 가상 사례이니 심각하지 마세요~ 더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. 오늘은 휴일이고, 저는 회사에 속해있지 않으니까요.